東坊哲學院

사주명리/사주명리용어해설 56

급신이지(及身而止)

▣급신이지及身而止⇨ 오행이 生生하여 그 生이 일주에 이르렀는데, 그만 그 생정生精이 승화하지 못했다 ◉급신이지란 내 몸에 이르러서 멎어졌다는 뜻인데, 그 무엇이 내 몸에 이르러 멎어졌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오행상생이 서로 서로 生하여 돌다가 그 生이 일주에 와서 식상을 生하지 못하고 일주에서 멈춰졌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일주가 甲木이라 하면 土에서 기생起生하여 生金하고, 다시 金은 生水하고, 그 水는 다시 일간 甲木을 生하여 내 몸까지 미쳤는데, 火(식상)가 없거나 또는 그 火가 있어도 천간에 투출하지 못하고 지지에 깊이 암장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火星이 나타나 있으면 그 火는 다시 전에 시작한 土에 순환하여 다시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의 生生 식으로..

관살병용(官殺竝用)

▣관살병용官殺竝用⇨ 官과 殺을 모두 병용하여 쓴다는 것 ◉계선편에서는 "세월 시중에 대파는 관살이 혼잡이라(세월시대歲月時大 관살혼잡殺官混雜)"하여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대단히 싫어하므로 거살유관去殺留官 또는 거관유살去官留殺을 환영하는데, 이곳에서는 그와는 달리 도리어 관살이 혼잡 되어 있음을 병용하여 대길 하다고 반론을 들고 있다. ◉이 論은 궁통보감 八月 庚金論 주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八月 庚金은 월원月垣이 고금固金으로써 庚金의 양인이 병령하고 있다. 金氣가 최고로 강예剛銳하여 있고 때는 심추深秋로써 바야흐로 한기가 점진하고 있다. ▬고로 모름지기 丙. 丁을 병용하게 되는데, 그 丁火로써는 庚金을 하야(冶)하고 다시 丙火는 태양지기 이므로 한기寒氣를 해제하게 되는 ..

거탁유청(去濁留淸)

▣거탁유청去濁留淸⇨ 사주에 탁기와 청기가 혼합되어 있다가 탁기는 去하고 청기淸氣만이 유존되어 있다는 뜻이다. ◉“탁”이라 함은⇨ 이물이 혼합하여 서로 어울려지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물에 흙이 합하여 어울리지 못하고 물이 흐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청”이라 함은⇨ 一物로써 또는 二物이 있어도 순수하게 잘 어울려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탁유청이라 함은 그 탁이 되는 물을 제거하면 다시 청은 留하여 吉해진다는 뜻이다. ▬궁통보감에 거탁유청이라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凡 五.六月에 乙木이라면 木氣가 점점 퇴하고 고초枯焦하여 癸水를 用하려 할 때 사주에 戊己가 있으면 난잡해지며, 탁으로써 하격이 되는데, ▬혹 甲木이 투간 되어 있으면 제복토신制伏土神하여 癸水가 유..

거류서배(去留舒配)

▣거류서배去留舒配⇨ 去할 자는 去하고, 留할 자는 留하고, 짝이 되는 자는 짝을 지어 殺. 官이 잘 조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거류서배”란 去하는 자, 留하는 자, 서배(짝 짓는 것)하는 자로써 三者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여 殺이 둘에 官이 하나라던가 아니면 官이 둘에 殺이 하나라던가, 이렇게 三者로 구성되는 것인데, 殺이나 官 중에 하나는 충 또는 극을 당하여 去하고, 관살 중 또 하나는 합이 되어 있고, 또 관살 중 하나는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말하여 거류서배라고 한다. ◉이와 관련, 거관유살이나 거살유관은 官과 殺이 거류 2종으로써 성립 되었지만 이 格은 서배가 하나 더 있어 3종으로 이루어 는 것이 차이점인 것이다. ◉따라서 조정이 잘못된 命은 관살이 셋씩이나 있어 관살 혼잡하기 때문에 신약하..

가살위권(假殺爲權)

▣가살위권假殺爲權⇨ 殺이 변하여 도리어 권權으로 된다는 뜻이다. ⦿가살위권이란 계선편繼善篇에서 말한 "신강살천신강殺淺은 가살위권假殺爲權 이라"고 한데서 원유되는데, 일간이 강왕하고 殺이 약하면 그 殺은 변하여 가살로 되어 權으로 化한다는 것이다. ⦿또 책자에 이와는 반대로 "비요즉빈非夭則貧은 신쇠위귀身衰爲鬼라"하여 일간이 쇠약한 곳에는 정관도 殺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을 간추려 본다면 신강한 사주는 칠살도 化하여 官. 權으로 되는 것이며 신약한 사주는 정관도 化하여 殺이 되어서 요사하지 않으면 貧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일간이 旺 하여 殺과 대등이 되어 있는 중 인수나 비견. 겁의 힘을 얻어 殺을 작용할 수 있는 경우(乙卯年 癸未月 己巳日 또는 乙..

거관유살(去官留殺)

◉거관유살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殺도 있고 官도 있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여 殺. 官이 혼잡 되어야 하는데, 柱中에서 제일 忌함은 殺. 官 혼잡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제일 忌하는 殺. 官이 혼잡 되어 있을 때 官과 殺이 각자의 合이 있으면 그 合에 탐이 나서 去하게 되는 법인데, 官이 合去 하면 殺만 남아 있게 되니 “거관유살”이요, 또 殺이 合去하고 官이 남아 있으면 "거살유관" 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는 "거관유살"은 흉하고 "거살유관"은 길이 된다고 하겠지만 절대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또 유의할 점은 官이나 殺은 나를 극하므로 중중(重重)으로 만남을 忌하지만, 일간이 왕강하면 관살이 양립되었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관유살이나 거살유관은 꼭 천간으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