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坊哲學院

사주명리/사주명리용어해설

가살위권(假殺爲權)

경덕 2020. 4. 30. 10:50

가살위권假殺爲權이 변하여 도리어 권으로 된다는 뜻이다.

⦿가살위권이란 계선편繼善篇에서 말한 "신강살천신강殺淺은 가살위권假殺爲權

이라" 한데서 원유되는데, 일간이 강왕하고 이 약하면 그 은 변하여

가살로 되어 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책자에 이와는 반대로 "비요즉빈非夭則貧은 신쇠위귀身衰爲鬼"하여

일간이 쇠약한 곳에는 정관도 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을 간추려 본다면 신강한 사주는 칠살도 하여 . 으로 는 것이며

신약한 사주는 정관도 하여 이 되어서 요사하지 않으면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일간이 하여 과 대등이 되어 있는 중 인수나 비견. 겁의 힘을 얻어

을 작용할 수 있는 경우(乙卯年 癸未月 己巳日 또는 乙亥 壬午 戊寅 甲寅의 예),

 

둘째, 이 인수를 하여 인수로 하여금 나를 하므로 이 약화되는 경우(癸亥 乙卯 丁未 丙午),

 

셋째, 을 제어 하거나 아니면 양인으로써 合殺하여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

(午月 丙午日 壬辰時 또는 酉月 庚午日 丙戌時)등 삼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병법에 비유하여 논한다면

첫 번째는 주체 의식을 키우며 양병하여 적이 감히 넘어보지도 못하게

튼튼한 방어진을 구축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며 대치하는 예요,

 

둘째는 중재를 통하여 적과 타협하므로 이득을 얻는 예이며,

셋째의 경우, 그 하나는 공방전으로써 적을 격퇴시키고 다른 하나는

미인계로서 적을 오지에 몰아넣어 정전토록 하는 것과 같은 전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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