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坊哲學院

사주명리/사주명리용어해설

거탁유청(去濁留淸)

경덕 2020. 5. 3. 10:34

거탁유청去濁留淸 사주에 탁기와 청기가 혼합되어 있다가

탁기는 하고 청기淸氣만이 유존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라 함은이물이 혼합하여 서로 어울려지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물에 흙이 합하여 어울리지 못하고 물이 흐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라 함은一物로써 또는 二物이 있어도

순수하게 잘 어울려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탁유청이라 함은 그 탁이 되는 물을 제거하면

다시 청은 하여 해진다는 뜻이다.

 

궁통보감에 거탁유청이라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凡 五.六月乙木이라면 木氣가 점점 퇴하고 고초枯焦하여 癸水하려 할 때

사주에 戊己가 있으면 난잡해지며, 탁으로써 하격이 되는데,

 

甲木이 투간 되어 있으면 제복토신制伏土神하여 가 유존할 수 있으니

이것이 거탁유청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는 로써 예를 들었을 뿐이며

이라 함은 그 ""자가 물 맑을 청자라 하여 꼭 土水하여 있을 경우에

제토청수制土淸水로 즉 거탁유청 이라고만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주 상황에 따라 거수유토去水留土 또는 그밖에 거화유수去火留水

오행에 모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거탁유청하니 필탈애진이라 개망즉진하여 금자영신이라.(去濁留淸 必脫埃塵

改妄卽眞 金紫榮身)거탁유청하니 반드시 티끌과 먼지를 벗으리라.

망령된 것을 고쳐 참으로 나아가니 으로 만든 인과 자줏빛 인끈을

차며 일신을 영화롭게 하리라.

 

 

'사주명리 > 사주명리용어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신이지(及身而止)  (0) 2020.05.07
관살병용(官殺竝用)  (0) 2020.05.04
거류서배(去留舒配)  (0) 2020.05.02
가살위권(假殺爲權)  (0) 2020.04.30
거관유살(去官留殺)  (0)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