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살태과(制殺太過)⇨ 殺은 나를 극하므로 의당 制殺이 길하나
그 殺을 너무 과히 制殺 하였다는 뜻이다.
⦿殺은 원칙적으로 制하는 것이 길하다 함은 상식화 되어 있는 것이지만,
身이 강한 사주는 도리어 殺을 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殺을 필요로 하는 격에서는 그 殺을 제과(制過)하면 불의(不宜)하게 된다
⦿"칠살이 희제복이나 불의태과라(칠살이 喜制伏 不宜太過)"고 하였다.
그런데, 殺이 制過되어 있을 때에 그 殺을 구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재자약살(財滋弱殺)로써 재성으로 하여금 殺을 生하게 하여 쓰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그 殺을 制하고 있는 놈을 제거하여 쓰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예를 들어보면, 甲木의 殺 즉 庚金이 多火의 制를 받고 있는 경우 水로서 제화존금[制火存金(火를 제어하여 金을 보전함)]케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殺이 제과(制過 )되어 있을 경우 다시 制殺운이 들면
그때는 진법무민[盡法無民(官殺이 소진하여 따르는 자가 없음)]이 되어 진명盡命이 되는 것이며,
▶그 殺을 과제(過制)한 자를 사주에서 제거함이 있으나, 약하여 있는 중
다시 운에서 과제한 자를 제거하는 운이 행하면
그때는 대발여뢰大發如雷(크게 발함이 우뢰와 같다)하는 것이다.
⦿제살태과에 구살등귀인데 갱가제살이면 약석이 무효라(制殺太過 救殺登貴 更加制殺 藥石 無效)⇨ 殺을 제어함이 너무 과 할 때에는 殺을 구제하면 귀함에 오르며, 다시 殺을 제어하는 운이 더해지면 약석이 효과가 없다.
'사주명리 > 사주명리용어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법무민(盡法無民) (0) | 2020.07.17 |
---|---|
전이불항(戰而不降) (0) | 2020.07.16 |
제거기병(除去其病) (0) | 2020.07.14 |
정신포만(精神飽滿) (0) | 2020.07.13 |
재자약살(財滋弱殺) (0) | 2020.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