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坊哲學院

사주명리/사주명리용어해설

제살태과(制殺太過)

경덕 2020. 7. 15. 07:33

제살태과(制殺太過) 은 나를 극하므로 의당 制殺이 길하나

너무 과히 制殺 하였다는 뜻이다.

 

⦿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길하다 함은 상식화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강한 사주는 도리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을 필요로 하는 격에서는 그 을 제과(制過)하면 불의(不宜)하게 된다

 

⦿"칠살이 희제복이나 불의태과라(칠살이 喜制伏 不宜太過)"고 하였다.

그런데, 制過되어 있을 때에 그 을 구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재자약살(財滋弱殺)로써 재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 쓰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그 하고 있는 놈을 제거하여 쓰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예를 들어보면, 甲木庚金多火를 받고 있는 경우 로서 제화존금[制火存金(를 제어하여 을 보전함)]케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 제과(制過 )되어 있을 경우 다시 制殺운이 들면

그때는 진법무민[盡法無民(官殺이 소진하여 따르는 자가 없음)]이 되어 진명盡命이 되는 것이며,

 

을 과제(過制)한 자를 사주에서 제거함이 있으나, 약하여 있는 중

다시 운에서 과제한 자를 제거하는 운이 행하면

그때는 대발여뢰大發如雷(크게 발함이 우뢰와 같다)하는 것이다.

 

⦿제살태과에 구살등귀인데 갱가제살이면 약석이 무효라(制殺太過 救殺登貴 更加制殺 藥石 無效)을 제어함이 너무 과 할 때에는 을 구제하면 귀함에 오르며, 다시 을 제어하는 운이 더해지면 약석이 효과가 없다.

 

 

 

 

'사주명리 > 사주명리용어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법무민(盡法無民)  (0) 2020.07.17
전이불항(戰而不降)  (0) 2020.07.16
제거기병(除去其病)  (0) 2020.07.14
정신포만(精神飽滿)  (0) 2020.07.13
재자약살(財滋弱殺)  (0) 20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