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법무민(盡法無民)⇨ 관살이 진(盡:다할진))하여 종자(從者) 즉 따르는 자가 없다는 뜻
⦿法이란 官의 규율을 말함이요, 無民이란 백성을 실(失)하여 종자(從者)가
없다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柱中의 관살이 중중으로 수제(受制)를 당하여 모든 위풍이 추락하여 세력을 잃음이다.
⦿계선편繼善篇에서 말하기를 "칠살은 희제복이나 불의대과라(七殺喜制伏 不宜大過)"한 것과 같이 칠살을 과히 제복한 중 운에서 다시 制殺하는 것을 가리켜 진법무민이라고 한다.
▬가령 甲日生人이 관살 庚. 辛 金을 만나고, 丙. 丁火가 있어 적의제살(適宜制殺)하여 그 관살로 위용하는 경우⇨ 다시상관. 식신운이 들어와 관살을 크게 제살하면 바로 진법무민이요,
▬官이 제과 당함은⇨ 육친 법으로 보아 관살이 자녀가 되어 자녀가 제과
당하는 상으로 극자(剋子)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관록품작이 삭탈 몰락되며
그 관살 용신이 손상하여 마침내 수명이 다하게 되는데
비명에 손명(損命)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글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를 극하는 자라 하여도
적당히 制하면⇨ 나에게 복종하게 되므로 이용지물(利用之物)이 되는 것이지만,
너무 과하게 制하여 불구 또는 사망케 하였다면⇨ 그때는 權을 잃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진법무민이란 주중에 제살태과로 위용(용신으로 쓸 때)할 때
운에서 또다시 制殺함을 말한다."
※진법무민하니 황천지객인데 기도강강이면 난면순사라(盡法無民 黃泉之客
其度剛强 難免順死)⇨ 진법무민하니 황천객인데 그 도가 강하면
죽음을 따르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칠살은 희 제복이나 불의대과라(七殺喜制伏 不宜大過)⇨ 칠살은 제압 당하여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나 너무 지나침은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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