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살위권假殺爲權⇨ 殺이 변하여 도리어 권權으로 된다는 뜻이다.
⦿가살위권이란 계선편繼善篇에서 말한 "신강살천신강殺淺은 가살위권假殺爲權
이라"고 한데서 원유되는데, 일간이 강왕하고 殺이 약하면 그 殺은 변하여
가살로 되어 權으로 化한다는 것이다.
⦿또 책자에 이와는 반대로 "비요즉빈非夭則貧은 신쇠위귀身衰爲鬼라"하여
일간이 쇠약한 곳에는 정관도 殺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을 간추려 본다면 신강한 사주는 칠살도 化하여 官. 權으로 되는 것이며
신약한 사주는 정관도 化하여 殺이 되어서 요사하지 않으면
貧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일간이 旺 하여 殺과 대등이 되어 있는 중 인수나 비견. 겁의 힘을 얻어
殺을 작용할 수 있는 경우(乙卯年 癸未月 己巳日 또는 乙亥 壬午 戊寅 甲寅의 예)와,
▬둘째, 殺이 인수를 生하여 인수로 하여금 나를 生하므로 殺이 약화되는 경우(癸亥 乙卯 丁未 丙午)와,
▬셋째, 殺을 제어 하거나 아니면 양인으로써 合殺하여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
(午月 丙午日 壬辰時 또는 酉月 庚午日 丙戌時)등 삼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병법에 비유하여 논한다면
▬첫 번째는 주체 의식을 키우며 양병하여 적이 감히 넘어보지도 못하게
튼튼한 방어진을 구축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며 대치하는 예요,
▬둘째는 중재를 통하여 적과 타협하므로 이득을 얻는 예이며,
▬셋째의 경우, 그 하나는 공방전으로써 적을 격퇴시키고 다른 하나는
미인계로서 적을 오지에 몰아넣어 정전토록 하는 것과 같은 전법인 것이다.
'사주명리 > 사주명리용어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신이지(及身而止) (0) | 2020.05.07 |
---|---|
관살병용(官殺竝用) (0) | 2020.05.04 |
거탁유청(去濁留淸) (0) | 2020.05.03 |
거류서배(去留舒配) (0) | 2020.05.02 |
거관유살(去官留殺) (0) | 202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