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불애(財印不碍)⇨ 인수와 財가 동림하여 있어도
장애가 없을 때가 있다는 뜻이다.
⦿財는 인수를 극하고 인수는 財에 피상을 당하는 것이므로 재인동림(財印同臨)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때로는 인수가 他를 生하거나 또는 他와 결탁하였을 경우,
財가 있어도 하등의 구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財가 은성恩星이 될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木 일주가 亥子月에 生하고 다시 柱中에 水多(仁旺)하여 부목이
될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財(土)가 있어 제수(制水)를 하므로,
이러한 격에는 財가 만금(萬金)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子平 인수 시결에서는 "목봉 임계가 수표류인데 일주무근에 망도추라
세운에 약봉재왕처면 반흉위길 우왕후라(木逢 壬癸가 水漂流 日主無根
罔度秋 歲運 若逢財旺處 反凶爲吉 遇王侯“라고 하였다.
⦿다음 庚金日 生인 주중에 土多印綬 즉 토중금매(土重金埋)로 도리어 병이 되니,
이럴 때에는 木財가 있어 그 왕토(旺土)를 소통시키므로 대길 하여진다.
⦿이와 같은 경우, 印綬가 財를 만나 불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길해 진다
※또 자평서 인수시결에서 말하기를 “탐재괴인을 막언흉하소 수요 삼상이면
묘리 통(貪財壞印 莫言凶 須要參詳 妙理通)”이라고 하였다⇨ 신왕사주에는 탐재괴인이 안되고 오히려 반흉위길이요
이것을 재인불애로 본다.
※印綬태왕에 견재위귀니 반흉위길하여 부귀비상이라(印綬太旺 見財爲貴
反凶爲吉 富貴非常).⇨ 인수가 크게 旺 하면 財를 보는 것을 귀히 여기니
凶한 것을 되돌려 길하게 만들어 부귀가 평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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