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坊哲學院

사주명리/동방철학원 생각

과숙살(寡宿殺)에 대한 고찰

경덕 2024. 7. 31. 21:03

 

다음의 사례는 최국봉 지음 계의신결(稽疑神訣)“과 이원근 지음 사주하지장(四柱何知章)“에 설명된 동일 명조의 사주 해단 사례입니다

[계의신결 예제]

(坤命)

辛未 121日 辰時生

시일월년

丙戊辛辛     丁丙乙甲癸壬(10대운)

辰辰丑未     未午巳辰卯寅

이명조는 세 번 결혼하여 아들 3형제를 두었으나 공교롭게도 아들을 낳는 해에 남편이 모두 급사(急死)한 사주다.

辰未中乙木 正官이 암장(暗藏)되여 있는데 辛金인 자식이 태어나면 乙木하는 고로 자식을 낳는 해마다 남편을 사별(死別)하였다고 볼 수 있다. 長子壬辰生이고, 二子戊戌生이며, 三子癸卯生이다.

출처: 최국봉 지음 계의신결(稽疑神訣)에서 발췌 p215

 

[사주하지장 예제]

(坤命 生子別夫)

시일월년

丙戊辛辛

辰辰丑未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상부한후 재가(再嫁)하고, 삼가(三嫁)까지 하여 득자(得子)한 해에 모두 남편이 급사하였다.

辛金 상관이 극왕(極旺)하여 있고 未中 乙木辰中 乙木이 모두 刑冲이 되어 남편 乙木이 풍전등화인데 생자(生子)하므로 식상이 하여진 연고다.

알아 두어야 할 것은 未中 乙木乙未로 백호대살이 되며, 辰中 戊辰 백호가 된다.

출처: 이원근 지음 사주하지장(四柱何知章)“에서 발췌 p270

 

[동방철학원 의견]

위의 사례에서 최국봉 선생님이나 이원근 선생님이 推命하신 내용은 상관견관 득자별부(傷官見官得子別夫) 의 견지에서 추명하신 것 같습니다.

상관견관 득자별부(傷官見官得子別夫) 의 문제외에 저는 위의 명조가 생애에 3번 결혼하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당해년도에 남편과 사별하는 비운의 운명을 맞았을까에 대해서 과숙살(寡宿殺)을 중심으로 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년지를 기준하여 방합국의 다음자가 고신(孤神), 먼저 자가 과숙(寡宿)이 되는데

寅卯辰년생인 경우 가 고신 이 과숙, 巳午未년생인 경우 이 고신 이 과숙,

申酉戌년생인 경우 가 고신 가 과숙, 亥子丑년생인 경우 이 고신 이 과숙(寡宿)이 됩니다.

고신(孤神)은 홀아비살 또는 상처살이라고 하며 남명에 해당되고,

과숙(寡宿)은 홀어미살 또는 상부살이라고 하며 여명에 해당됩니다.

이명조인 경우에는 년생이라 이 과숙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숙살 이 부부궁인 일지와 시지에 임하면서 辰辰自刑을 이루고 있으므로 해서 과숙살의 폐해가 더욱 심할 것임을 명조 자체에서 예고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1.長子 壬辰生을 낳고 그해에 남편과 사별(死別)하다.

1)1952壬辰년을 살펴보면 세운 자체가 으로 과숙살이 임하는 과숙살년(寡宿殺年)이 되면서

2)癸卯대운의 와 세운지 卯辰害로 상천(相穿)작용을 함과 동시에 일, 시지 과도 卯辰害로 상천(相穿)작용을 함으로 인하여 과숙살이 강하게 작용하여 남편과 사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二子 戊戌生을 낳고 그해에 남편과 사별(死別)하다.

1)1958壬戌년의 경우에는 일,시지의 과숙살 辰戌冲으로 과숙살이 발동하면서

2)癸卯대운의 와 세운지 卯辰害로 상천(相穿)작용을 함으로써 이 또한 과숙살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 이자가 태어난 해에 두 번째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맞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3.三子 癸卯생을 낳고 그해에 남편과 사별(死別)하다.

1)1963癸卯년은 甲辰대운에 속하여 대운 자체에 이라는 과숙살이 임하고 원국의 과숙살과 또 한번 辰辰自刑을 함으로써 남편과의 사별을 암시하고 있는 가운데

2)세운지 와 대운지 卯辰害로 상천(相穿)작용을 함으로써 과숙살이 크게 발동하게 되었으며

3)세운지 와 일, 시지의 이 또한 卯辰害로 상천(相穿)작용을 함으로써 과숙살이 크게 발동하여 삼자를 낳은 해에 3번째 남편마저 사별하게 된 것으로 추론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