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래 들어 육친과 육친을 활용한 통변에 대해서 다시 기초부터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즈음하여 최국봉 지음 “稽疑神訣”에 이와 관련이 깊은 사주해단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단사례가 육친화현(六親化現)과 육친통변(六親通辯)에 대하여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저의 생각도 가미해 봅니다.
다 음
[坤命]
시일월년
壬辛乙壬 己庚辛壬癸甲(2대운)
辰亥巳寅 亥子丑寅卯辰
이 명조는 18세 되는 己未년에 癸巳生 남자와 만나 동거(同居)생활을 하였다. 辛酉年 임신중에 숙부가 남편을 자살(刺殺)하고 친부(親父)까지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후 영혼과 결혼식을 올린 장본인이다.
이 사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辛金 일주가 水木火가 강하여 생부(生扶)함이 적으니 신약(身弱)하다. 巳月에 生하여 정관격(正官格)이 되므로 상관(傷官)을 꺼린다. 그러나 日支와 年時上에 상관이 투출(透出)하여 정관격(正官格)은 깨졌으니 부부의 운이 불길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신약(身弱)한 사주가 대운이 水木으로 흐르니 공부는 하지 못하고 卯大運 未年 日支와 삼합을 이룰 때 正官인 巳生 남자와 결합하게 되었다.
여자의 명에 상관(傷官)이 강하면 자식이 생긴후로 부운(夫運)이 불길한 법인데 이 사주도 임신(妊娠)중이라 亥水 자식이 정관(正官)인 巳火을 충극(冲剋)하게 되었고, 乙木은 편재(偏財)라 친부(親父)가 되고, 寅木은 정재(正財)라 숙부(叔父)로 볼 수 있는데 寅과 巳가 刑하고 있으니 숙부가 남편을 살해(殺害)하였다고 볼 수 있다.
辛酉年에 그런 일이 발생한 이치는 酉와 巳가 合하여 金局을 이루고저 하니 이것은 사위를 끌어들여 딸과 같이 한 식구(金氣)를 이루어 재산을 물려 주고저 함인데 酉와 寅은 원진(怨嗔)이 되는고로 숙부(叔父)가 미워하여 巳火위에 있는 乙木인 兄까지 형해(刑害)하려 한 것이다.
미수에 그친 것은 年時上의 壬水가 辛酉 七殺을 化하여 乙木을 생하였기 때문이다.
출처: 최국봉 지음 “稽疑神訣” p213에서 인용
[동방철학원 생각]
위의 숙부의 살인과 살인미수의 원인에 대해서 이 해단 내용과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연유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설진과 추명가에
“桃花殺이 三合되어 近親相姦 羞恥몰라 道德觀念 모르고요 多重人格 어이하나”
(“도화살이 삼합되어 근친상간 수치몰라 도덕관념 모르고요 다중인격 어이하나“)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사주내 도화살이 삼합을 이루던지 대운이나 세운에서 연결되어 삼합이 이루어질 때 근친상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명조가 癸卯 大運, 己未 歲運에 일지에 亥가 있는데 大運 卯가 桃花殺인 가운데 歲運 未가 도래하는 해에 巳生 남자와 동거하게 되는데 이때가 사주 원국과 대운, 세운이 도화살인 卯를 포함하여 亥卯未 삼합을 이루게 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숙부의 아들인 사촌간에 근친상간에 의한 동거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사연도 숙부가 명주의 남편(숙부의 아들)을 살해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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